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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엔터테인먼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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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산업적 발명이나 실용적인 고안 또는 상품의 형태나 상표의 고유성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의미하고, 저작권은 학문의 연구결과나 문예창작물에 대해 인정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며, 신지적재산권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표

상표법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서 부등록사유가 없는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할 수 있게 하고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을 인정합니다. 상표는 설정등록됨으로써 상표권을 인정받게 되고, 그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나 갱신등록에 의하여 10년씩 연장할 수 있어 반영구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주관적 권리로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영업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일반 수요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므로 상표권의 행사는 이러한 상표법의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디자인

디자인은 등록에 의하여 디자인권으로서 독점적 실시권이 인정되며, 이러한 독점적 실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권 등의 법적장치가 디자인보호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소설이나 시, 음악과 미술 등 저작권법이 보호대상으로 정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저작권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작인격권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그 저작자가 자신임을 표시하고, 또 저작물을 창작한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행위란 민법상 불법행위의 특수한 유형으로 영업주체가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경쟁상의 우위를 정당한 대가의 지불없이 다른 사람의 경쟁력에 편승하여 확보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상품 등의 주체 혼동행위, 저명상표 희석화 행위,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출처지 등 오인야기행위, 품질오인 등 야기행위, 대리권자 등의 부정경쟁행위, 도메인이름의 부정취득과 그 밖의 성과도용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영업비밀을 부정취득, 사용 및 공개함으로 인한 침해행위에 대한 규제가 법상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민사상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형사상, 행정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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