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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집행

 

강제집행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를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의미하며 강제집행의 종류로는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즉,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권을 법률에 의거 국가의 강제수단에 의하여 실현하는 일로 채권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봉급 등)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압류채권)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채권 가압류가 선행되고, 이어 본안 소송과 그 판결에 의한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제집행의 종류

 

1. 추심(推尋) 명령

압류된 재산을 채권자 대신해서 민법상의 대위(代位)절차 없이(제3자가 법률상의 지위에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일)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권한(지급받을 권한)을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압류한 채권의 추심권을(제3채무자에 대하여)주는 명령입니다.

 

2. 전부명령

피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집행채권의 변제에 대신)하여 그 권면액 만큼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압류채권을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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