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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조력피해자 조력

 

1. 고소/고발

고소란 수사기관에 대해 고소권을 가지는 사람 즉 '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예컨대, 강간사건에서 피해자가족)'가 수사기관(검찰, 경찰, 근로감독관 등)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수사가 개시되고, 특히 친고죄의 경우에는 소송조건이 되므로 고소가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고소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범죄사실의 신고에 그치고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고소가 아닙니다.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단순한 피해신고는 고발이 될 수 없습니다. 고발은 통상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사건에는 고발기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 및 공소유지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첫째, 변호사와 1:1상담을 통해 처벌의 확률과 정확한 죄명, 진행방향, 가해자 처벌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건 위임 계약서 작성 이후 추가 증거수집과 사실관계의 법률적 재구성을 통해 고소장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셋째, 추가 상담 이후 고소장을 완성합니다.

넷째, 최적의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수사과정에 동행(별도의 비용발생), 수사 진행 상황의 안내, 가해자와 합의 시도 등의 도움을 받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진술의 비공개신청(제294조의3), 신뢰관계인의 동석허용신청(제163조의 2)등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2. 항고/재정신청

첫째, 변호사와 1:1 상담을 통해 「불기소처분 및 항고가 기각된 사유」에 대한 면밀한 사건기록의 검토를 거쳐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추후 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한 가해자의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및 처벌이 가능하다면 그 확률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건을 위임한 경우, 변호사로부터 검사가 누락한 범죄사실,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정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추가 증거, 관련 법리로 구성된 「항고장 혹은 재정신청서 초안」을 제공받고, 재구성된 사실과 법리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셋째, 항고장 혹은 재정신청서 초안을 검토 후 변호사에게 질문 및 수정요청을 할 수 있고, 변호사로부터 수정요청사항이 반영된 「항고장 및 재정신청서 최종본」 제공받고, 이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넷째, 기간 내 항고장 및 재정신청서의 접수로 수사가 다시 진행되고, 필요시 담당 변호사와 동행, 추가의견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다섯째, 수사 진행 중 의뢰인이 원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합의서 작성 및 공증도 가능합니다.

 

3.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범죄척결에 국민이 안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 또는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고소, 고발이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구조요건을 일반범죄의 피해구조요건보다 완화하여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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