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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비용 안내

 

소송비용 안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여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을 위한 비용 안내

 

1. 착수금

저희 사무실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착수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사건의 난이도, 복잡성,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보장, 관할법원 등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집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이미 상담료, 내용증명, 법률의견서, 서면대행 등의 비용을 지불한 경우 착수금에서 전액 공제해 드리며, 착수금은 전액 카드할부 가능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공탁금, 집행비용 등 실비는 착수금과 별도입니다.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0만원까지 부분 8%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7/100]
7%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6/100]
6%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5/100]
5%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3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4/100]
4%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39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7,000만원)*3/100]
3%
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4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6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원)*0.5/100]
0.5%

 

2. 성공보수

성공확률이 높은 사건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3. 인지대 계산 방법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다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항소의 경우에는 1.5배, 상고의 경우에는 2배의 인지대가 발생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인지대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0.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0.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0.4%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 0.35% + 555,000원

 

4. 송달료 계산 방법

사건 송달료 계산법 (송달료 1회분 = 3,700원. 2016.9.현재)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 * 송달료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 송달료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 송달료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 * 송달료 12회분
민사 상고사건 당사자수 * 송달료 8회분
민사 조정사건 당사자수 * 송달료 5회분
부동산 등 경매사건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3) * 송달료 10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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