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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

의료

 

의료 분쟁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으로, 의료사고, 의료과오, 설명의무위반 관련 손해배상, 의사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의료분쟁관련 소송 등이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 간호사·약제사·물리치료사 등의 과실, 병원관리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료인·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다툼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의료분쟁 당사자의 지식과 정보의 불평등 및 증거의 편중 등을 고려하여 의료분쟁 발생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입증책임의 경중을 조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단 및 검사 단계에서의 분쟁, 치료 및 처치단계에서의 투약·주사·수혈·마취·수술의 제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간호 및 관리단계에서의 분쟁으로 나누어집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적극적 손해(예를 들면,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와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등), 그리고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또는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인과관계)의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고소 및 고발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것은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소 및 고발의 원인이 되는 의료행위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허위진단서의 작성이나 업무상비밀누설 등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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