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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배우자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이혼하는 것 이외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경찰에 의한 응급조치,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 제1호)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형사소송법 제224조) 되어 있지만, 가정폭력사건의 경우는 특례를 만들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6조)

 

재판이혼

 

재판상 이혼의 사유

1. 민법 제 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 입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편,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민법 제 840조 제2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부부는 법률상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부러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3. 민법 제 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게존속에 의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민법 제 840조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명예 훼손. 모욕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의한 사유와 마찬가지로 단지 부당한 대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것을 요합니다.

 

5. 민법 제 840조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생사불명' 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사망한 것이 확실한 때에는 사망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어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본 항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 또는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면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6. 민법 제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앞서 설명한 이혼원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개별적, 구체적, 절대적 이혼원인과는 다르게 개괄적, 추상적, 상대적 이혼원인을 규정한 것으로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까지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혼인관계가 극도로 파괴되어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혼인공동생활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배우자에게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심하다 할 정도로서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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