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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지급기일을 하루라도 초과하거나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민사적인 방법과 형사적인 방법(진정, 고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제도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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