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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사고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4.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6.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규정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9392 판결)

 

업무상사고의 종류

 

출장 중의 사고

출장 중의 사고에 있어서는 출퇴근과 출장의 구별이 문제되며 실무상 교통사고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가 문제되며 또한 출장 중 과로 성 질병이 발병하였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의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에 있어서는 차량의 관리이용권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사 중의 사고

행사 중의 사고에 있어서는 행사 주최자가 누구인지, 참여의 강제성이 있는지, 비용부담은 누가 하는지 등에 있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휴게시간 중의 사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사업장내에서 할수 있는 행위였느냐가 문제되며 실무상 족구, 점심식사하러 가는중, 용변 중 등이 문제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에 있어서는 실무상 다른 직원의 기계조작 미숙으로 인한 부상, 폭행사건 등이며 특히 폭행사건의 경우는 불승인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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