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 자신 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로 방치할 수 없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고,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산재보상보험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기준
산배보험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든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모든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작성여부, 4대보험료 납부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주의 지휘, 명령하에 있었는가도 이 결정의 한 요소입니다.
사업장기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과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나누어지는데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실무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당연적용사업장은 산재보험의 가입이 강제되어 의무가 되므로 산재사고 발생시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사업장은 미가입으로 인한 벌칙으로 산재승인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험급여의 50%를 징수 당게 됩니다
임의적용사업장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가입을 신청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산업재해 소송/보상의 종류
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3)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4)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5) 기간연장(요양연기)불승인처분 취소
6)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7) 등급미달처분(장해급여부지급) 취소
8)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 취소
9) 산재보험료부과처분 취소
10) 평균임금(정정불승인, 정정신청거부, 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
11) 기타 진폐와 관련하여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 취소, 폐질등급결정처분 취소
산업재해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