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면허 정지·취소 구제 대상
-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자
- 벌점초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자
-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정지된 자
-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출정불응, 삼진아웃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 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 기타 위법, 부당하게 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받은 자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됩니다.
처분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자의 상태 |
면허정지기준
| 0.05%이상 0.1%미만 |
면허취소 기준
| 0.1%이상 |
0.05%이상 +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
2회이상 면허정지 및 취소를 당한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라고 예상이 가능한 상황과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
면허정지 또는 취소 구제 방법
1. 생계형 이의신청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형 운전자가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행한 해당 처분청(지방경찰청)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상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회는 1회이며, 행정심판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행정심판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 결정됩니다.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합니다.
2. 행정심판
행정청(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의 방법이 있는데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으며(행정심판 전치주의), 피고(해당 지방경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