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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종류를 17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훈처에서는 실무적으로 국가유공자의 종류를 별도로 분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분류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종류

 

1. 독립유공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2.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 · 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 · 19혁명 사망자, 4 · 19혁명 부상자, 4 · 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3.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4. 참전유공자

6 · 25 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 경찰공무원 등

 

5. 5 · 18 민주유공자

5 · 18 민주화운동시 사망하신 분 또는 행방불명 되신 분, 5 · 18 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하신 분, 그 밖의 5 · 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되신 분 등

 

6.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월남전에 참전 또는 국내 전방 등에 복무하고 질병을 얻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유족 등

 

7.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 사망자, 특수임무 행방불명자, 특수임무 부상자, 특수임무 공로자 등

 

국가유공자 인정 관련 분쟁이 되고 있는 주요 행정처분의 종류

국가유공자 인정 관련 분쟁이 되고 있는 주요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신청인들은 이에 관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망이나 상이와 직무수행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말합니다.

 

2.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자신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3. 지원대상자 결정처분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는 처분을 말합니다.

 

4. 등급미달 결정처분

신청인이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신청인의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말합니다.

 

5. 상이등급 결정처분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6. 추가상이처 불인정 결정처분

추가 신청한 상이처가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등급미달이라는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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