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은, 앞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소유명의가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만 되어 있더라도 취득한 재산이면 통상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또한 그 소유명의가 제3자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2009. 11. 12.선고2009므2840판결). 다만 그 입증이 문제인데, 통상 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3자가 아닌 부부가 냈다거나,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3자가 아닌 부부가 지급한 내역 및 그 매수대금을 부부가 충당한 사실 등을 가지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소유명의가 부부일방 또는 쌍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제3자 소유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그 소유명의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실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과태료 및 벌금, 세금추징 등을 당할 수 있으므로, 그 주장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한 후 부부 일방이 상대방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전문의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하게 하였는데, 자격취득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상대방에게 수입이 예상된다는 점을 주장하면, 법원은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되고, 다만 현재 재산분할대상재산이 거의 없어 재산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자료 액수를 높게 책정하여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이 파탄되어 별거하는 중에 부부 일방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인데, 그러나 별거 이후 처가 계속해서 남편의 부모님을 병구완하면서 봉양하고, 자녀들을 교육시켜 내조한 사안과 같이, 타방이 그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면, 별거 후 취득한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는 별거 이후 남편이 취득한 재산에 처의 기여도를 인정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0.07.06. 선고 98드96753 판결).
퇴직금,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 명예퇴직금, 국민연금의 재산분할
1. 퇴직금
판례는 ①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된 경우에만 혼인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참조), ②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대법원1998. 6. 12.선고98므213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2014. 7. 16. 전원합의체판결로 종전까지의 입장을 변경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는 것이고(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2014. 7. 16.선고 2013므2250판결).
2. 퇴직연금
퇴직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받게 되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3. 명예퇴직금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받은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이미 받은 퇴직금은 위에서 바와 같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에 의문이 없을 것이나, 명예퇴직금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의문인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64조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특유재산과 재산분할
원칙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쌍방의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 실질적,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가사를 전담하는 등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쌍방의 노력으로'취득한 재산이므로 위의 '원칙'에 따를 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증여ㆍ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실무상 '특유재산'이라고 함)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이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라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으로도 혼인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특유재산을 대부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라고 판시하면서도,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는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한 사정을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지 않고 정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하지 않는 한'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통상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50:50으로, 처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한 경우에는 33%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얼마든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맞벌이를 한 경우에도 ①부부 각자의 소득이 각 얼마인지, ②가사를 공동으로 분담하였는지 아니면 일방이 전담하였는지 여부, ③부부의 소득은 얼마되지 않으나 일방의 재태크에 의하여 재산이 크게 늘어났는지 여부, ④육아를 누가 전담하였는지 여부, ⑤부부 중 일방이 그의 전적인 책임으로 재산 일부를 탕진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의 사유에 따라서 50:50의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에도 ①전업주부가 살림을 성실하게 했는지 아니면 등한시 했는지, ②육아를 누가 전담했는지, ③남편의 사회활동에 어느 정도 뒷바라지 했는지 여부 등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33%의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94년도에 대법원은 "재산분할대상인 건물의 형성에 관한 처의 기여행위가 가사를 전담하는 뒷바라지에 불과하고 별다른 경제적 활동은 없었던 사안에서, 재산분할로 부에 대하여 처에게 그 건물의 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합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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