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양육비의 부담자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쪽의 부담 몫만큼, 양육자가 제3자일 때네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청구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 지급받을 양육비의 액수와 그 채무명의를 미리 확정하여 둘 필요가 있는 경우,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방안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는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월 60 ~ 100만원 중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자기 슬하에 보호, 양육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라도 그 자녀와 직접만나거나 서신,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방문권이라고도 합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