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의 의미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 자의 친권대행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혼 후 미성년인 자녀가 전학을 하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 친권자의 동의 내지는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누가 그 동의 내지는 신청을 할 것이냐가 주로 문제됩니다.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경우 양육자가 많은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개 양육권자를 친권자로 지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법원은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우선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어느 누구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누가 더 자녀와의 친밀도가 있는지,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즉 이는 누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지가 있는지 및 자녀의 양육환경을 변경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전제하에서의 판단입니다. 아이의 나이, 부모의 도덕적·인격적인 결격사유는 없는지, 경제적 능력 등이 될 것인데, 실무상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누가 현재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나이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가 많이 중요합니다.
또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참작만 할 뿐이지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양육권자의 변경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오로지 자녀의 성장과 복지의 측면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양육권자가 정해졌든 합의에 의해서 양육권자가 정해졌든 간에, 추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대한 양육권자 혹은 비양육권자의 환경이 변경되는 등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만큼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비양육자는 법원에 양육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