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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1.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그 참칭상속인(상속인의 권리나 지위를 침해하고 있는 자)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재산을 점유하며 상속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의 외관(허위 출생신고에 의한 호적기재 등)을 가지고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참칭상속인이 되며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2.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상속재산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3.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외의 의사표시(구두 혹은 내용증명 우편 등 서면)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에 대한 입증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제척기간 전에 청구권을 행사하였음을 명확히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일반 민사사건이므로,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에 따라 피고 주소지,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소재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주소지 등 관할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1. 상속재산분할청구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 상속인들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2.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3. 관할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4. 상속재산 분할은 현물분할 뿐만 아니라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의 소유로 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액분할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5. 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인 경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6.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이 되었다던가, 상속인들 중 한명에게 도장을 맡기거나 했는데, 협의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는 확인청구소송과 재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현물분할
각 공동상속인들이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

- 현물분할 및 현금정산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이 경우 차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저당권설정을 명할 수도 있음

- 경매 등 기타 합리적인 분할방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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