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사망
2. 실종선고
주소나 거소지를 떠난 사람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등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인정받아 그 실종된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재산상, 신분상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러나 실종자가 생존한다던가 사망으로 본 시기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것이 증명되면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으로 생각된 자는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일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악의로 한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는 효력을 잃고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며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3. 인정사망
해난, 홍수, 항공기의 추락, 전쟁 등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한데 시체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보고를 하여 이에 기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법정 상속인
-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사망자의 부모)과 배우자
-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봐서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서열을 정하여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받게 되며 최우선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절차
1. 사망당일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발급 ( 병원 및 경찰서로부터 발급 )
2. 사망일로부터 3-5일 이내
장례절차 진행 ( 장례비용, 납골비용 등 영수증 수취 필요)
3. 사망일부터 1개월이내
(1) 사망신고서 제출 (사망인 주소지 관할주민센터 등)
(2) 상속재산 및 부채파악 ( 사망인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하면 되지만, 상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망신고와 함께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1)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
(2) 상속포기신청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사망인 주소지 관할가정법원에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없을 경우 3개월 경과 시 단순승인 됩니다.)
5.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1)상속재산의 분할방법 결정,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6개얼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고 신고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완료되지 않아도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2)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된 경우 상속재산의 등기 및 취득세 납부(상속인 주소지 관할등기소에 등기합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며,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98다9021호).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로서 포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재산목록을 일부 누락하여 첨부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가 되는 범위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합니다.
상속재산을 일부 처분한 경우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관리행위나 보존행위를 하는 것은 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장례비 정도를 지출한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3다309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