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남녀가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법은 이러한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법률혼과 같이 보호받지 못하지만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해석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에게 명백하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보으므로, 사실혼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혼의 법적보호
1.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부당파기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 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2. 사실혼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사실상 배우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실상 배우자는 사실혼 일방이 공무원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을 경우 그 50%에 해당하는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고, 근로자인 사실혼 일방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 일방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실상 배우자는 그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문제
1. 인지청구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認知)한 경우 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 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 다(「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및 제909조제4항). 그러나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父子關係)가 아니므로 아버지(남편) 를 상대로 또는 아버지(남편) 본인이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 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 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를 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합니다[「민법」 제86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9)].
2. 양육비 청구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 관계는 ①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認知)해서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하거나(「민법」 제855조, 제859조제1항 및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②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민법」 제863조 및 제864조)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