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소년보호절차는 만 10~19세 미만의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소년재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은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을 바탕으로 보호소년에게 개선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년의 개선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소명자료를 내는 것이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에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소년재판의 경우 변호사를 찾아 대응방법에 관한 조언을 듣고 보조인으로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문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됩니다.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학교폭력위원회 심의,조치(생활기록부 기재), 손해배상 문제(치료비, 심리상담비용, 위자료 등), 경찰조사 및 소년 재판 등의 법률문제가 되어 관련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는 등 적절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할 내용을 준비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조치 사항이나 회의록 등은 이후 생활기록부 기재, 경찰조사(소년재판),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 이후 관련된 절차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및 소년재판
소년보호절차는 경찰서장, 검사 또는 일반법원의 송치나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의 통고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부모, 변호사가 함께 동석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재판 절차에서는 사건의 경위는 물론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소년재판의 결과로 결정되는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소년법 제32조),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되고, 소년보호처분이 종료하면 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범죄경력자료가 아닌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1. 최대 100시간의 수강 명령 혹은 최대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다
2. 단기 보호관찰 처분(1년)에 처한다
3. 장기 보호관찰 처분(2년)에 처한다
4. 아동복지 시설이나 기타 소년보호 시설에 감시, 관리를 맡긴다
5. 병원, 요양소, 소년 의료보호 시설에 맡긴다
6.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생활을 명한다
7. 단기 소년원 생활(최대 6개월)을 명한다
8. 장기 소년원 생활(최대 2년)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