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조력
공판 이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
-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조사를 받기 전 무엇보다 변호인과 사전 면담을 통해 진행방향을 잡고, 조사 전 모든 증거와 서면을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변호인과 동행하여 구체성,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시키기 위한 증거수집 및 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 체포나 구속된 경우
수사기관의 유도심문에 이끌려 답변을 하게 되고 이는 진술조서에 남아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증거로 남지 않도록 유도심문 방어 및 강압 수사시 인권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따라서 변호인 선임 후 진술하겠다고 하신 후 신속히 가족과의 통화로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변호인과 접견 후 수사를 진행하셔야 하며, 이때 변호인은 접견참여 및 진술보충, 체포 구속사유를 면밀히 검토, 반박해 조기석방(영장실질심사청구,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구속집행정지신청, 보석허가청구)을 이끌어냅니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합의 과정에서의 조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 죄명과 양형기준을 토대로 피고인의 형량을 줄이고 벌금 혹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사사안의 판결문, 최신 판례의 동향 및 논문을 살피는 등 참고자료를 제출, 지인과 피해자를 설득하여 탄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