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넓은 의미로는 성을 매개로 한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등 성을 매개로 한 일체의 폭력을 의미하나 보통 성폭력이란 성과 관련된 범죄 또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범죄유형을 의미합니다.
성폭력은 가해자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통상 강간,강제추행,공연음란,전자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등 아래와 같이 다양한 유형 의 범죄 형태가 있습니다.
1. 가족. 친척. 인척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친족 성폭력
2. 싫다고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만나줄 것을 요구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유형의 스토킹 성폭력
3. 직장상사, 동료,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유형의 직장내 성폭력
4. 사이버 공간에서의 채팅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유형의 사이버 성폭력
5. 지하철이나 극장,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에게 몸을부비거나,손으로 만지는 유형의 공공장소 성폭력
6.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나 교수, 선배 등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학내 성폭력
7. 데이트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유형의 성폭력
성범죄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최근 성관련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그 처벌의 강도도 강해지고, 사회적 인식도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안 안좋습니다. 그 때문에 성관련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누군가에게 속시원히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며, 성범죄자라는 전과기록은 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는 꼬리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가 은밀히 발생한다는 특성상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피조사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무리하게 유도신문이나 강압적인 수사기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사기법으로 인해 피조사자는 억울하게도 누명을 쓰고 의도하지 않게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조서를 작성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함께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 우선 가까운 경찰서나 성폭력 상담소에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린 후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근처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 성범죄로 인한 몸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범죄자가 혐의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피해 당시의 옷과 물건등을 증거물로 보관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범행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와 무고죄
성범죄란 일반적으로 강간.강제추행 등 성에 관련된 범죄 즉 성과 관계되는 범죄를 뜻하며,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범죄사실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면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무고죄 역시 고소인은 본인이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동시에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고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성범죄를 당한 것이 인정되지 않을 시에는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시기와 감경 및 면제사유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하고, 무고한 자가 당해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하면 감경 및 면제사유가 됩니다.
성희롱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판결).
그리고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해 주지 않거나, 직장내 성희롱 관련 피해를 주장하거나 권리구제를 신청할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청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노동관서에 진정 또는고소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성추행
성추행이란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를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의 한 유형입니다. 여기서 강제추행이란 그 주체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불문하며 그 객체 또한 남자 또는 여자도 가능하며 다만 13세 미만의 여자가 대상인경우 에는 행위자(범죄자)에게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성폭력특별법제8조의2)
성추행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성추행행위로 볼수 있습니다.(성행위 까지 동반한다면, 강간죄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다만 구체적인 사례의 경우 그것이 성추행이 되는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성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증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로서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만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 또는 판결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이 혼잡합 장소에서 많이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그리고 찜질방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될 수 있는 준강제추행죄등이 있습니다.
성매매
성매매는 쉽게 말하여 돈을주고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윤락행위방지법에서 이를 규율하였으나 1994.9경부터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성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범죄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통상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23일부터 본격 되었습니다. 이 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 구매자로 적발될 경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성매매여성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0조)에 처해지게 되는데 실제 성교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알고서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에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채팅방등에서 미성년자에게 성 매수를 제의하는 행위 자체도 성매매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