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과실여부를 떠나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의 신고와 사상자를 구호함과 동시에 사고 장소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일 때에는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고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사상자의 구호의무
교통사고시 구호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 10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전자의 과실여부와는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특정법죄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하게 하고 도주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부상을 입히고 도주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부상자를 유기한 경우
- 사망시키고 유기한 후 도주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부상을 입히고 도주 : 3년 이상의 징역
여기에서 구호의무의 위반은 사고현장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 가해자의 신고의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등은 경찰서에 사고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의 손괴정도 그밖에 조치상황 등을 지체없이 신속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중인 차량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신고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3. 현장보전
운전자는 자기의 과실유무를 떠나 피해자구호조치 및 신고를 한 후 운전자 자신의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사고현장을 잘 보전해야 합니다.현장을 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운전자가 과실이 있는 운전자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장을 보전하기 어려운 때에는 증인을 2~3명 확보하고, 사고현장을 촬영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단서 항목(11대 중과실)
1) 신호위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위반 포함)
2) 중앙선침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회전, 후진 사고도 포함)
3)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추월방법위반”이라고도 함)
5)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사고 (보통 “인도침범사고”라고도 함)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보통 “개문발차사고”라고 함)
11)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구속 기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운전자의 과실이 경미하고 사망자의 과실이 중하며, 운전자가 그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경우라도 현재 구속수사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2인 이상인 사건, 운전자에게 단서 위반의 중한 과실이 있는 경우 유족과의 합의, 공탁여부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중요소
운전자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는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의 경우, 2개 이상의 단서에 해당하거나 동종의 누범기간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 외 단서 위반의 경우,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의 시도 등의 정황 역시 운전자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하여 예상하지 못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