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SMS상담

/ 60 byte

실시간 1대1상담

형사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 이름
  • 연락처
  • 신청
    내용

형사 목록

형사 목록

일반형사

개요 및 절차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 후 법원의 재판 과정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절차

1. 수사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자수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고, 범인과 증거를 발견, 확보하는 것을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임의제출 혹은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수사의 종결

검사는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 혹은 타관송치를 하는데, 공소 제기는 ①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② 약식 명령청구(벌금형)으로 구분되고, 불기소처분은 ① 무혐의나 공소권없음 ② 기소유예, 공소보류 ③ 기소중지로 구분됩니다.

3. 공판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판은 ① 인정신문(성명, 주소, 본적 등 확인) ② 피고인 신문(검사, 변호인) ③ 증거조사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증거에 부동의시에는 별도 기일을 정하여 증인신문, 사실조회, 검증, 감정 등의 절차를 거침) ④ 검사의 구형 ⑤ 최후진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4. 판결

유무죄의 판결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상고하여야 합니다.

5. 변호인의 조력

변호사는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진술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증거보전 등 절차를 밟고,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제출하도록 돕습니다.



피의자, 피고인 구분

‘피고인‘이란, 검사가 그 사람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여 법원에 공소 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그 유죄여부를 심리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란 민사, 행정, 가사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의해서 상대방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합니다.

‘피의자’란 수사기관(검사, 경찰등)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고,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기 이전 수사단계에서 범죄혐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피의자'이며, 그 이외 민사, 행정, 가사소송에서 원고에 의해 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상호 : 법률사무소 교연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76 법정빌딩 502호 | 대표변호사 : 김동주 |
전화번호 : 02)2652 - 9542 | 사업자등록번호 : 893-22-00379 | 이메일 : dongjoolaw@naver.com
Copyright © 법률사무소 교연.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