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제소전 화해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본래 취지는 현존하는 민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 실무에서의 이용목적은 이미 당사자간에 성립된 계약내용을 법원의 조서에 기재하여 공증의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집행권원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실무상으로 건물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계약종료시 건물인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체결 무렵에 미리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관할법원
신청인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지방법원. 다만 실무상으로는 양쪽당사자의 관할합의가 되어있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