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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해자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인사사고여부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및 그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고현장의 보전과 증인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증거가 됨은 물론이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재판의 근거가 되기 쉽습니다.

 

1) 현장보전과 목격자 확보

피해자는 사고현장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보전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증인을 확보하고, 사고현장을 촬영하여 두거나 사고현장을 스프레이로 표시를 하여 두는 것이 만일을 위하여 좋은 방법입니다. 사고현장 가까이에 교통경찰이 있으면 즉시 현장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현장의 목격자가 있다면, 그 목격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격자의 증언이 100%증거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현장보전이나 사고현장의 상황을 휴대폰이라도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2) 가해자의 신원확인

사고에 대한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원확인은 물론 차주의 신원까지도 확인하여 두어야 합니다.

 

3) 피해확인과 합의여부 검토

사고 후 곧바로 병원에서 부상내용과 정도를 정확히 진찰 후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후유증이 염려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만히 당사자간 또는 보험사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나, 추후 사고와 관련된 추가 손해임이 입증될 경우 재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쉽지 않으므로,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 한 후 합의여부를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2.사망사고 손해배상

 

1)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하며, 상속인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 정신적 고통은 과거 또는 현재의 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보통 기대되는 합리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하여 판례는, 위자료는 청구권자가 피해 당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 이를 감수할 것임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태아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2)일실이익

일실이익이란 사망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가 없었다면 통상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이익을 말합니다.미래의 잃어버린 수익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만약 사망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수익을 얻기 위해 생활비를 지출할 것인데, 사망으로 지출을 하지 않게 되므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생활비 만큼 공제하게 되는 데 이를 생활비 공제라고 합니다. 우리법원에서는 수입의 1/3정도를 생활비로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를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사망으로 인하여 매월의 수익을 일시금으로 받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중간이자는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법원)와, 라이프니쯔계수(보험약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 만큼 총산정한 일실수익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3)장례비

판례는 가정의례준칙(1999.8.31.대통령령 제16544호)에 의해 정형화된 장례비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3,0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장례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기도 하며 위 금액은 과실만큼 과실상계를 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상승등의 원인에 의해 상향조정되어 약 5,000,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참고로 시체검안료는 시체검안의뢰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부상사고 손해배상

 

1)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하며, 그 정신적 고통은 과거 또는 현재의 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보통 기대되는 합리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2)일실수익

① 입원기간동안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로 인하여 입원 및 치료기간에 현실적으로 감소한 손해액을 말합니다. 현재 수입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수입이 입증된 경우 제세액을 공제한 후 80%를 지급하고 있으나, 법원기준에서는 수입이 없더라도 입원기간내에는 100%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일용직임금의 수입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수입이 입증된 경우에는 제세액 공제없이 수입전액을 수입의 감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경우는 수입이 있는 경우(아르바이트 등)에는 그 수입을 인정하며, 수입이 없는 경우는 만 20세(여),23세(남)가 넘었을 때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고로 인하여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직접손해가 아닌 감정적, 간접적 손해일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 만큼 총산정한 휴업손해(입원기간내의 일실수익)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② 퇴원 후 장해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노동능력상실정도(장해)에 대한 미래의 있을지 모를 추정손실을 뜻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느끼는 실제 손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미래의 손해를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노동능력의 상실만큼 손해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현시점에서 현재의 수입에 대해 미래의 손해를 노동능력의 상실 부분만큼 예측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매월 상실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 만큼 총산정한 상실수익(일실수익)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3)개호비(간병비)

개호라 함은 중증의 장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배변, 배뇨, 식사, 거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보통의 간호사 이외의 상시적으로 타인이 간호 내지 조력하는 것을 말하며, 이 비용을 개호비(간병비)라고 합니다. 근친자의 개호를 받았다면 현실로 개호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4)치료비와 향후치료비

① 구조 수색비
구조수색비는 사회통념상 필요 타당한 금액을 인정하며, 피해자가 혼수상태이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연고자를 찾기 위해 신문지상 등에 공고한 광고비도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②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치료비는 진료비 수술비 약값, 입원비뿐만 아니라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개호비, 의수 의족구입비 등 상해치료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한방치료의 경우는 침이나 어혈치료를 위한 탄약 등은 인정하고 있으나, 몸보신을 위한 보약의 경우는 치료에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치료비에는 치료종결시까지 소요되는 치료비와 그 후에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향후치료비의 경우 장해와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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