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부모 사망 후 상속인 중 일부 상속포기 (통영지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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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이 사망하고 나면 상속인은 법률적으로 상속재산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모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물려받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특별한정승인'은 할 수 있지만, '특별상속포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3개월의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를 진행하였고, 다른 형제자매는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속포기를 접수하는 법원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특별한정승인'은 할 수 있지만, '특별상속포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3개월의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를 진행하였고, 다른 형제자매는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속포기를 접수하는 법원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