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부모의 상속채무에 대한 양수금청구소송 방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본문
의뢰인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지 1년 이상 지난 후 어머니의 채권자가 보낸 소장을 받고 나서야 정리해야 할 상속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받았을 때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는 이미 15년 전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생활하였기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여러 상속인들의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고, 민사소송에서 이를 이유로 의뢰인의 책임을 제한하도록 주장하여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 상속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특별한정승인과 별도로 민사 소송에서도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받게 되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를 다퉈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상속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과 진행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여러 상속인들의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고, 민사소송에서 이를 이유로 의뢰인의 책임을 제한하도록 주장하여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 상속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특별한정승인과 별도로 민사 소송에서도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받게 되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를 다퉈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상속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과 진행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