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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우수성공사례* 이혼 조정성립, 특유재산 포함해 재산분할 40% 및 과거양육비 절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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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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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갈등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누구든지 '최대한 빨리'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는 배우자와 모든 조건을 맞춰가며 협의를 하는 것보다는 이혼 소송을 시작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서 조정을 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상대방의 부모님께서 보태주신 자금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전부 포함하였고, 의뢰인이 맞벌이를 해온 점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40%로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기여도는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인 집의 시세를 낮춰 결국 의뢰인에게 지급해야할 재산분할액을 낮추려고 하였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집의 시세를 최대한 높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 자료를 준비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인 것을 전제로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생활비로 50만원을 지급해왔는데 조정으로 이혼한 이후 더 높은 금액의 양육비를 줘야 한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오히려 자신이 양육권자가 되겠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매월 양육비 66만원을 지급하고, 그동안 밀린 과거 양육비의 절반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각종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재산분할에서 상당히 유리하며, 이혼 사건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조정에서도 조정위원과 상대방의 회유 및 협박 등에 넘어가 합의에 응하는 등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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