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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근거로 부동산가압류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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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근거로 부동산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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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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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신규 임차인과 계약이 되지 않는다며 차일피일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약속만을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며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실질적으로 판결 이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가압류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등과 배치되지 않는지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임차기간이 지나 전세보증금 9,0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이 되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거의 10개월 가량 기다리다가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민사소송과 동시에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압류 신청시 최우선변제권을 고려하여 피보전채권의 금액을 설정하였으며, 보증보험증권체결로 담보제공을 하여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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