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피해자 6개월진단 중상해, 공탁수령거부 집행유예받아 (서울 북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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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와중에 범퍼에 충격하여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싶었으나,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못해 합의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고 공탁을 하기도 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로 주장하여, 검사의 1년 6개월 금고를 구형한 것에 비하여 1/3의 기간인 6개월 금고, 2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싶었으나,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못해 합의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고 공탁을 하기도 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로 주장하여, 검사의 1년 6개월 금고를 구형한 것에 비하여 1/3의 기간인 6개월 금고, 2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