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 6주 상해, 합의 공탁없이 벌금감형 (서울 북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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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차로 직진 도로를 주행하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교차로 직전에 확인해야 할 신호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일시정지하고 출발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6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되었고 검사는 50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저희는 A씨의 입장에서 가장 억울한 부분인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시작하였을 때 이미 보행신호가 적색등으로 바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하여 제출하였고, 그 외에도 A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원이 수 백만원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판결문에 양형이유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일정부분 회복된 점"이 반영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공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벌금 200만원만 선고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저희는 A씨의 입장에서 가장 억울한 부분인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시작하였을 때 이미 보행신호가 적색등으로 바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하여 제출하였고, 그 외에도 A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원이 수 백만원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판결문에 양형이유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일정부분 회복된 점"이 반영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공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벌금 200만원만 선고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