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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 어려워, 상속재산 단독상속, 기여분 100%인정받아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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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 어려워, 상속재산 단독상속, 기여분 100%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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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A씨는 아버지가 사망(2022. 10.)한 뒤 오랫동안 사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지냈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어머니, 동생들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이미 기간이 도과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가족모두 A씨가 모든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것에 동의한 상태이고, 동생 B씨가 교도소에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A씨가 기여분 100%를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물려받을 것을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살아 생전 아버지가 해야 할 동생들에 대한 부양은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활비, 병원비 등을 모두 부담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법리상 이러한 주장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취합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A씨가 모든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물려받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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