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아이돌보미 영아 아동학대 징역형구형 방어 벌금형선고, 취업제한 면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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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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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로 10년이 넘게 근무한 A씨는 생후 2개월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자 기저귀 교환대위에 눕히고 가재손수건을 입 안에 2회에 걸쳐 밀어 넣은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A씨로부터 들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기록을 열람하여 확인한 사실관계의 차이를 확인한 뒤, A씨에게 어떤 점이 문제가 되었는지 설명한 뒤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오래 고민하였습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홈캠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어 불가피하게 공탁을 하였고 이를 양형으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A씨의 생활비는 A씨의 아이돌보미 급여로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도록 하는 데에도 힘을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벌금 800만원,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받아 크게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홈캠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어 불가피하게 공탁을 하였고 이를 양형으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A씨의 생활비는 A씨의 아이돌보미 급여로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도록 하는 데에도 힘을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벌금 800만원,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받아 크게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