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성공사례* 가정폭력 이혼, 재혼 20년, 배우자 전혼자녀 양육, 기여도 50%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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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이혼한 상태에서 만났고 당시 A씨의 전혼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었고 B씨의 전혼 자녀들은 어린 미성년자였습니다. A씨는 자신을 잘 따르는 B씨의 자녀들을 돌봐주었고 사실혼으로 지내다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시기부터 20년간 혼인생활을 하던 중 B씨의 가정폭력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고 자신의 장성한 자녀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별거를 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일을 하였고,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B씨는 자신이 투자한 식당이니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자신이 가져야 한다며 계속 식당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런 일로 A씨는 B씨의 가정폭력을 형사고소하고 이혼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자신의 가정폭력도 인정하지 않았고 A씨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도 전혀 인정하지 못한다며 10%를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20년을 기점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B씨는 A씨와의 사실혼 기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며 혼인생활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였고, A씨의 식당 운영에 대하여 자금 이체 정도의 조력을 가지고 상당한 기여를 한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 더욱이 A씨가 집을 나가 이혼을 결심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자녀에게 식당을 물려주기 위한 것으로 주장하며 A씨의 자녀들을 비난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는 A씨가 식당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으로 B씨의 급여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B씨 자녀의 교육, 양육이 이뤄졌으며, A씨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 일반적인 가정과는 다르지만 오히려 이것보다 자신의 자녀들과는 따로 지내며 B씨의 전혼 자녀들을 돌본 것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과정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판결문에서 별거 상황에 대하여 B씨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받았고, 재산분할에 있어서 A씨가 주장한 바와 같이 최소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으며, 재산분할 대상에 B씨가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판결 선고 직전 조정갈음결정과 동일한 것이었으며(재산분할에 있어 400만원 정도의 차이만 발생) B씨가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저희가 A씨를 조력하여 주장한 것들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부터 별거를 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일을 하였고,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B씨는 자신이 투자한 식당이니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자신이 가져야 한다며 계속 식당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런 일로 A씨는 B씨의 가정폭력을 형사고소하고 이혼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자신의 가정폭력도 인정하지 않았고 A씨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도 전혀 인정하지 못한다며 10%를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20년을 기점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B씨는 A씨와의 사실혼 기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며 혼인생활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였고, A씨의 식당 운영에 대하여 자금 이체 정도의 조력을 가지고 상당한 기여를 한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 더욱이 A씨가 집을 나가 이혼을 결심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자녀에게 식당을 물려주기 위한 것으로 주장하며 A씨의 자녀들을 비난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는 A씨가 식당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으로 B씨의 급여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B씨 자녀의 교육, 양육이 이뤄졌으며, A씨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 일반적인 가정과는 다르지만 오히려 이것보다 자신의 자녀들과는 따로 지내며 B씨의 전혼 자녀들을 돌본 것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과정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판결문에서 별거 상황에 대하여 B씨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받았고, 재산분할에 있어서 A씨가 주장한 바와 같이 최소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으며, 재산분할 대상에 B씨가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판결 선고 직전 조정갈음결정과 동일한 것이었으며(재산분할에 있어 400만원 정도의 차이만 발생) B씨가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저희가 A씨를 조력하여 주장한 것들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