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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우수성공사례* 결혼8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40%인정 (고양지원)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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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우수성공사례* 결혼8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40%인정 (고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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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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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온 많은 분들이 재판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에 비해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많이 기울어진 결과를 얻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있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은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결혼 8년차 전업주부'로 지내온 의뢰인을 도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재산분할로 공동재산형성의 기여도를 40%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알뜰하게 살림하며, 틈틈이 과외교사활동을 하며 부수입이 있었던 점을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하고, 양육 및 가사노동을 전담했던 점을 주장하여 일반적인 사건보다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월 소득이 350만원 이상이고, 상대방의 소득까지 합치면 총 500-600만원의 수입이 있어 상대방이 월 70만원을 양육비로 청구하고,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더라도 월 65만원 이상 지급해야 할 입장이었으나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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