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미성년자 학교폭력 공동폭행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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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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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A군은 여러 명의 무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군의 다리, 엉덩이를 여러 대 발로 차는 폭행을 하게 되었고, B군은 그 무리 중 가장 많은 폭행을 한 C군에 대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며 당시 현장에 있던 A군의 폭행도 CCTV영상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B군이 피해자 조사를 할 때 A군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폭행을 한 다른 학생들의 처벌도 원한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저희는 A군의 변호인으로서 경찰조사에 동행하였고 CCTV영상을 확인하고, A군은 B군에게 사건 당일 용서를 구하였고 아직까지 잘 지내고 있는 사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B군으로부터 A군에 대해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확인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기록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B군은 A군에 대해서도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이에 저희는 B군의 부모에게 합의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저희는 직접 B군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금을 정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 불송치되도록 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며 당시 현장에 있던 A군의 폭행도 CCTV영상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B군이 피해자 조사를 할 때 A군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폭행을 한 다른 학생들의 처벌도 원한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저희는 A군의 변호인으로서 경찰조사에 동행하였고 CCTV영상을 확인하고, A군은 B군에게 사건 당일 용서를 구하였고 아직까지 잘 지내고 있는 사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B군으로부터 A군에 대해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확인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기록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B군은 A군에 대해서도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이에 저희는 B군의 부모에게 합의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저희는 직접 B군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금을 정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 불송치되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