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임차인 누수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임대인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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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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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하1층을 임차하여 영업을 시작하였고 임대차기간에 누수로 인하여 여러 차례 임대인 B씨에게 수선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수선이 되지 않아 결국 시설물을 보수하는 수준이 아닌 새로 설치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그 비용이 상당하여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 1심부터 맡아 진행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임대인 B씨는 지속적으로 A씨가 배수구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침수가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A씨가 원상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건물을 훼손하여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8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이를 상계해야 한다며 감정신청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에 대하여 전부 새로운 증거를 추가제출하며 방어하였고 감정신청을 통하여 소송 지연도 할 수 없도록 감정신청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A씨는 정당한 계약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져 임대차보증금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 1심부터 맡아 진행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임대인 B씨는 지속적으로 A씨가 배수구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침수가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A씨가 원상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건물을 훼손하여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8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이를 상계해야 한다며 감정신청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에 대하여 전부 새로운 증거를 추가제출하며 방어하였고 감정신청을 통하여 소송 지연도 할 수 없도록 감정신청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A씨는 정당한 계약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져 임대차보증금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