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이혼 1년 이내 미성년자녀 아동학대 양육권자변경, 양육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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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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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24년 11월 이혼조정을 통하여 이혼을 마쳤고 자녀 2명을 각 분리양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가 양육하는 중학생 자녀의 이성교제와 관련하여 훈육을 이유로 종아리를 때리는 등의 일이 있었고 자녀는 파출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어 A씨는 자녀가 폭행을 당한 날 새벽에 경찰이 자녀를 데리고 집에 와서 깜짝 놀랐고, 그 이후 자녀 2명을 양육하게 되었고 경찰조사, 구청의 아동학대 관련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A씨는 저희에게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도 받는 것을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A씨가 요구하는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합의하였으나 입장을 번복하여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자신의 실제 소득보다 객관적 자료의 소득은 매우 낮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합의된 양육비보다 낮은 금액의 양육비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육권, 양육비 사건에서 함께 다루게 되는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B씨가 기존에도 비양육자녀와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B씨가 양육하던 첫째 자녀는 더 이상 B씨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고집하는 등 복잡한 사정이 있어 이를 이유로 사건은 장기간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B씨의 실소득은 객관적 자료와 달리 상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SNS활동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최초 합의된 양육비 수준으로 지급할 자력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양육비도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구간별로 나눠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B씨가 그동안 고수하던 1인당 60만원에서 증액하여 1인당 7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저희에게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도 받는 것을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A씨가 요구하는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합의하였으나 입장을 번복하여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자신의 실제 소득보다 객관적 자료의 소득은 매우 낮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합의된 양육비보다 낮은 금액의 양육비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육권, 양육비 사건에서 함께 다루게 되는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B씨가 기존에도 비양육자녀와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B씨가 양육하던 첫째 자녀는 더 이상 B씨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고집하는 등 복잡한 사정이 있어 이를 이유로 사건은 장기간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B씨의 실소득은 객관적 자료와 달리 상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SNS활동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최초 합의된 양육비 수준으로 지급할 자력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양육비도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구간별로 나눠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B씨가 그동안 고수하던 1인당 60만원에서 증액하여 1인당 7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