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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가정폭력 유책배우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방어 (인천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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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가정폭력 유책배우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방어 (인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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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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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와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고 혼인 기간은 약 10년정도 되었습니다. A씨는 소득이 높은 편인 직장인이었고, B씨는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학원 강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수 천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용서하고 변제해주기도 하는 등 가정을 지키려고 하였으나 B씨가 A씨를 속인 추가적인 채무가 있으며 사용처를 알려주지 않는 등 신뢰를 깨뜨려 다투게 되었습니다.

​B씨는 둘째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였고 분리양육을 하는 상태로 지내다가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A씨는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 청구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으며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양육권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A씨의 대리인으로서 재판을 진행하고 가사조사, 부부상담 과정 등을 조력하였으나 오랜 기간 다투면서 A씨의 심경변화가 있었고 B씨와 개인적인 이혼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의 요구가 과도하여 합의가 틀어지게 되었고, 저희는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A씨가 '父'이기에 양육권에서 불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조정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

​이후 A씨가 B씨와 개인적인 합의를 진행하며 양육권, 재산분할에 있어 지나친 양보를 한 바 있어 적극적인 주장을 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조정을 진행하였고 현실적으로 B씨가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과 자녀들과 A씨의 애착관계가 돈독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양육권을 확보한 뒤 재산분할, 위자료도 방어하는 등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첫째를 양육하고 B씨가 둘째를 양육하는 상황을 3년간 지속한 뒤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 1월부터 A씨가 전부 양육하고, 이 때부터 B씨로부터 1인당 30만원의 양육비를 받으며, 재산분할은 B씨의 50% 요구를 방어하며 30%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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