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인신보호사건 인용, 정신병원 강제입원(보호입원) 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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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90세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A씨의 누나, 매형은 A씨가 수 년전 아버지를 우발적으로 폭행한 사건을 빌미로 하여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호입원을 시켰고 A씨는 구제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수용자인 병원이 제출한 서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보호입원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1시간 가까이 이어진 심리를 통하여 저희는 A씨는 강제입원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며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며, 아버지는 90세가 넘는 고령으로 A씨의 도움이 필요하며 입원 전까지 A씨와 사이가 좋았으며, 보호입원은 주로 누나 및 누나의 가족들이 주도한 것이며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까지 설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의 구제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수용자인 병원이 제출한 서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보호입원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1시간 가까이 이어진 심리를 통하여 저희는 A씨는 강제입원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며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며, 아버지는 90세가 넘는 고령으로 A씨의 도움이 필요하며 입원 전까지 A씨와 사이가 좋았으며, 보호입원은 주로 누나 및 누나의 가족들이 주도한 것이며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까지 설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의 구제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