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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인신보호사건 인용, 정신병원 강제입원(보호입원) 해제 결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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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인신보호사건 인용, 정신병원 강제입원(보호입원) 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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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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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90세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A씨의 누나, 매형은 A씨가 수 년전 아버지를 우발적으로 폭행한 사건을 빌미로 하여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호입원을 시켰고 A씨는 구제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수용자인 병원이 제출한 서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보호입원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1시간 가까이 이어진 심리를 통하여 저희는 A씨는 강제입원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며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며, 아버지는 90세가 넘는 고령으로 A씨의 도움이 필요하며 입원 전까지 A씨와 사이가 좋았으며, 보호입원은 주로 누나 및 누나의 가족들이 주도한 것이며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까지 설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의 구제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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