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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상간녀 위자료 청구권, 채권가압류결정 1주일 내에 나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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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상간녀 위자료 청구권, 채권가압류결정 1주일 내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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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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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혼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때, 실제로 승소 이후 지급받을 수 있을지를 걱정되기 때문에 소송 전 또는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폰전화번호 밖에 모르는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확인하였으나, 부동산 및 임대차보증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은행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1주일 안에 가압류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으므로, 승소 이후 상간녀가 자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압류 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와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가압류를 해야하는 재산보전의 필요성, 피보전권리 등 가압류 결정이 이뤄지기 위한 요건들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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