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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이혼 사전처분(양육비)신청, 감액 결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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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이혼 사전처분(양육비)신청, 감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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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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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또는 면접교섭, 접근금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혼 조정일에 이미 신청된 사전처분의 내용을 상호 협의하에 또는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정해지게 되고, 미성년 자녀의 나이와 양 당사자의 소득이 반영된 기준표입니다. 상대방은 9급 공무원으로 월 200만원 내외의 소득,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월 8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며, 의뢰인은 별거 이후 3세인 자녀의 양육비로 상대방에게 월 70만원씩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지급하는 양육비로 충분하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월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양육비산정기준표의 전액을 의뢰인에게 청구한 것이었고, 조정위원들은 의뢰인의 소득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끊임없이 더 지급할 것을 회유 및 압박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이혼 조정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이미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한 사정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소득이 높은 점을 반영하여 20만원 정도만 상향조정하는 수준에서 결정지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원하는 면접교섭의 내용을 디테일하게 전부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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