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배우자가 자녀 데리고 가출, 양육비 감액, 면접교섭 사전처분결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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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 B씨와 오랫동안 소통에 있어 갈등이 있었고 특히 B씨가 자녀들과 A씨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조정을 먼저 신청하였고 그보다 먼저 있었던 다툼으로 인하여 B씨가 신고한 가정폭력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자녀들에게 일기, 그림편지 등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이혼 조정절차에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과도한 주장을 하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주거지 근처에 거주하는 자신의 언니 집에서 지내며 A씨에게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과 과도한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국 이혼조정은 불성립하여 재판절차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사전처분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양육비는 이미 1차 조정기일에 합의된 금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그 이후 B씨가 주장하는 증액된 양육비는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자녀들의 편의를 위하여 퇴거를 하기로 하였고, 대신 B씨가 거부하는 면접교섭을 센터를 통하여 진행하길 하고 양육비 증액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사전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이혼 조정절차에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과도한 주장을 하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주거지 근처에 거주하는 자신의 언니 집에서 지내며 A씨에게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과 과도한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국 이혼조정은 불성립하여 재판절차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사전처분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양육비는 이미 1차 조정기일에 합의된 금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그 이후 B씨가 주장하는 증액된 양육비는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자녀들의 편의를 위하여 퇴거를 하기로 하였고, 대신 B씨가 거부하는 면접교섭을 센터를 통하여 진행하길 하고 양육비 증액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사전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