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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75% 방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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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성공사례*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75%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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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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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친구 B,C로부터 다른 반에 재학 중인 D가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것을 전해 들었고, D에게 SNS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하여 다음 날 D의 교실에 찾아가 의자를 찼고, D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나 복도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를 제지한 교사는 A와 D에게 서로 사과하고 화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D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병원 진료 등 필요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미처 이러한 것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D가 신고하여 진행된 학폭위와 형사고소사건에서 각 처분과 보호처분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되어 A군은 대학교 입시에 합격하였고 입학을 앞두고 있던 중 D와 D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D의 치료비, 전학에 들어간 비용, D와 D의 부모의 위자료,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로 총 1800만원 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이에 저희는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어찌 되었든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소정의 위자료와 치료비는 인정하고 그 외에 것들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다투며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전학과 관련하여 청구금액은 적지만 전략적인 위장전입이라는 것을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밝혀 이와 관련하여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여 이 사건에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이 보여준 태도가 일반적이지 않고 악의적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조정을 권유하여 조정기일을 거쳤으나 상대방은 조정 자리에도 불출석 하였고, 조정갈음결정이 나왔으나 이에 이의제기 하였으며,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을 보면 치료비와 위자료만 인정되었으며 나머지 청구사항은 기각되어 결과적으로 저희가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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