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귀화한 사건본인의 외국인 모 성명 오기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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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러시아인이나 혼인을 하면서 귀화하였고 A씨의 어머니도 한국인과 혼인하면서 귀화를 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절차상 A씨의 어머니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추후 A씨의 어머니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면 A씨가 자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저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A씨의 어머니 성명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보와 일치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출생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통하여 별도의 확정판결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추후 A씨의 어머니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면 A씨가 자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저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A씨의 어머니 성명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보와 일치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출생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통하여 별도의 확정판결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