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폐지 이후 재신청, 연체 세금 1,000만원 이상 포함해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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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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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개인사업자를 내고 물류배송을 하던 중 불경기로 인하여 기존 회생의 변제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기간이 상당하여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였고 그동안 하던 일을 정리하고 취업하여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평균소득을 측정하여 변제액을 정하였습니다.
변제액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 그간 사업상 발생한 세금이 1,000만원에 달하였고 이를 새롭게 채권자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폐지 이후 재신청 사건으로 금지명령이 불허가되었으나 보정명령이 신속하게 나오고 저희도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개시결정이 타 사건에 비하여 훨씬 빠르게 신청일로부터 2개월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오게 되면 이 때부터는 채권자들의 변제 요구, 가압류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집회를 마치고 인가결정까지 5개월 이내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변제액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 그간 사업상 발생한 세금이 1,000만원에 달하였고 이를 새롭게 채권자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폐지 이후 재신청 사건으로 금지명령이 불허가되었으나 보정명령이 신속하게 나오고 저희도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개시결정이 타 사건에 비하여 훨씬 빠르게 신청일로부터 2개월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오게 되면 이 때부터는 채권자들의 변제 요구, 가압류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집회를 마치고 인가결정까지 5개월 이내에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