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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이혼 소장 송달 전 배우자 명의 부동산 가압류 인용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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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이혼 소장 송달 전 배우자 명의 부동산 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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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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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을 접수하여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재산분할대상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대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자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빌라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가압류하였고, 현금 공탁이 아닌 서울보증보험계약체결로 대신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와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가압류를 해야하는 재산 보전의 필요성, 상대방의 귀책사유, 예상되는 재산분할액 등에 대한 입증을 정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서 가능성을 검토하고 직접 진행하며, 진행되는 내용을 바로 알려드리며 자신의 사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장소의 제약으로 방문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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