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부정행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 재산분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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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하며 불만이 있었으나 이를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주말부부를 하다가 B씨와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를 배우자가 알게 되었으나 B씨와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A씨의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하는 와중에 다투게 되어 A씨는 발등이 골절되는 일이 있었고, 이후에도 배우자의 간섭, 비난 등이 이어져 집을 나왔습니다. 배우자는 A씨에게 집에 들어와서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였고 집을 나간지 한 달이 지나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배우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폭행 및 협박이 있어 다시 집을 나왔고, 경찰에 신고하여 배우자는 가정폭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저희는 이혼조정부터 신청하여 원만하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으로 진행하였고, 재산조회, 가사조사, 부부상담, 변론기일 등 상당한 시간 동안 다퉜습니다.
특히A씨가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저희에게도 말하지 않고 배우자와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배우자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며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으나 그 외에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이혼이 받아들여졌고, 재산 중 40%에 해당하는 금원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저희는 이혼조정부터 신청하여 원만하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으로 진행하였고, 재산조회, 가사조사, 부부상담, 변론기일 등 상당한 시간 동안 다퉜습니다.
특히A씨가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저희에게도 말하지 않고 배우자와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배우자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며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으나 그 외에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이혼이 받아들여졌고, 재산 중 40%에 해당하는 금원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