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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황혼이혼 재혼이혼 재산분할청구방어, 기여도 및 특유재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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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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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와 이혼하고  그 해인 2012년경부터 B씨와 동거하며 같이 살다가 2014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동거를 시작할 무렵 A씨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B씨는 버스운전을 하였습니다.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두었고  B씨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며 지내다가 B씨가 2016년 허리가 아파 퇴사한 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온 돈으로 공과금 등을 납부해왔고 A씨는 식당일을 하며 생활비 일부를 부담했습니다.

​A씨와 B씨는 3년 전부터 대화를 하지 않고 각방을 지내왔고 A씨는 B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재산의 50%인 1억 7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는 B씨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혼인생활 및 파탄의 경위에 있어 B씨의 억울함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 현재 거주지는 B씨가 A씨와 동거하기 전에 마련한 것이며, A씨가 재산분할대상으로 주장하는 부동산은 B씨가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며 예금채권의 형성경위는 이미 혼인전부터 모아온 예금과 퇴직금이 대부분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A씨의 청구 중 대부분을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소송과정에서 A씨가 전혀 공개하지 않은 자신의 예금채권을 찾아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재산의 30%를 A씨의 몫으로 인정하되 A씨의 예금만큼 공제한 4,5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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