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신호위반 교특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불기소처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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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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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퇴근길에 운전을 하다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으나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지났고, 이 때 보행자 신호가 아닐 때 무단횡단을 하는 B씨를 충돌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는 사망하였습니다.
이 일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을 찾아 선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A씨의 주장을 살펴 이 사건 혐의없음을 주장하였고 경찰송치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가 횡단보도 정지선 앞을 지날 때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황색등화를 발견하자마자 정차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을 것이며, 그 거리는 A씨와 B씨의 거리보다 더 멀기 때문에 황색신호로 변경하고 멈추었거나 B씨를 발견하고 멈추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주의의무 위반과 B씨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불기소되었습니다.
이 일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을 찾아 선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A씨의 주장을 살펴 이 사건 혐의없음을 주장하였고 경찰송치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가 횡단보도 정지선 앞을 지날 때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황색등화를 발견하자마자 정차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을 것이며, 그 거리는 A씨와 B씨의 거리보다 더 멀기 때문에 황색신호로 변경하고 멈추었거나 B씨를 발견하고 멈추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주의의무 위반과 B씨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불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