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성공사례* 피해자 임시조치결정 2회 연장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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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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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형사고소를 하였고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으며 1회 연장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한이 9.12.까지였고 기한이 끝나면 바로 주거지, 직장에 찾아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연장결정이 필요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임시조치가 있은 이후에는 일절 연락이나 찾아오는 등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 연장결정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A씨의 현재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와 평소 가정폭력이 매우 상습적, 반복적으로 있었음을 소명하여 신청 다음 날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임시조치가 있은 이후에는 일절 연락이나 찾아오는 등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 연장결정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A씨의 현재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와 평소 가정폭력이 매우 상습적, 반복적으로 있었음을 소명하여 신청 다음 날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